소개글
자기 신체사고 및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의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피보험자 자신이 죽거나 다친 경우의 손해(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종목으로, 피해자 1인당 최고한도는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다르다.
2)무보험자동차 의한 상해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종목으로 보상한도는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이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된다.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하는 특약이다.
(3)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대인사고, 대물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피보험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이를 보상해 주는 특별약관입니다.
◆피보험자와 다른 자동차의 범위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가 해당되며 가입한 보험에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가 운전자범위, 연령특약에 포함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