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자동차 종합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규정 취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그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제7조 제2호,상법 제66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5상, 586)
【전 문】
【원고, 상고인】
박길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경)
【피고, 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15. 선고 2004나153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