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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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강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피의자 얼굴공개에 대한 저의 의견은 반대 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피의자’ 에 대한 얼굴공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공개함으로서 국민들이 범죄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잘 예방하여 피해 발생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점,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근거로 하여 얼굴을 공개하여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얼굴이 공개되는 객체가 피의자가 아닌, 얼굴공개의 시점과 시기, 기준이 최소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 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형소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유죄판결이란 형선고판결뿐만 아니라 형면제판결과 선고유예판결을 포함한다)이 있습니다. 찬/반을 논함에 있어서 이미 정해진 법과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모순처럼 느껴질 수 도 있겠지만, 이 원칙이 보호하는 법익에 비례한다면 충분히 근거하여 적용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의하면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모두가 얼굴이 공개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들은 아직 유죄가 확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충분히 무죄판결을 받을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언론에 얼굴이 공개되고 나중에 무죄판결이 확정 되었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무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얼굴이라는 것이 개인의 인격이고 주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고 요소로서 얼굴공개로 인한 파급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무죄확정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낙인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판례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 유명인들입니다, 한 유명개그맨은 강제추행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 에서 관련한 얼굴이 실린 기사가 떴습니다. 이 내용을 접한 사람들은 아직도 성추행범 으로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 지식을 가지고 적절히 필터링하여 듣는 사람이 대다수라면 괜찮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년여의 법정 싸움 끝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성추행범 이라고 공개된 후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2년이 지난시점, 그 유명인이 무죄판결인지 유죄판결인지를 찾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성추행범 으로 낙인되 었을 뿐입니다 .기소되어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은 2년 훨씬 그이상이 걸릴 수 도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 억울했다고 해명할 기회라도 있는 유명인도 이 정돈데, 일반인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흔히 이름만 대면 모두 아는 흉악범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의견이 아닙니다. 공개되어야할 객체가 피의자신분이 아닌 점 과, 꼭 피의자단계에서 얼굴을 공개해야할 만큼의 긴급성을 요하는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중대한 긴급성을 요하여 얼굴을 공개되어야 한다면 , 그 공개로 인한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지와 잘 비례, 비교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방지를 더 우선하는 보호법익으로 두어서 그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 시행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강화
경찰의 범죄 인지능력과 범인검거능력을 향상시켜 많은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 을 목표로 하였던 전통적, 획일적, 통일적 법집행 경찰활동으로부터 지역사회 공동체의 모든 분야와 협력하여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란 ‘지역사회의 범죄나 무질서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공동노력이다’입니다. (미국 지역사회 경찰활동 연구, 교육 협회의 정의) 경찰과 지역사회가 범죄와 무질서, 범죄에 대한 공포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이 시민과 지역사회와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 경찰활동과는 달리 보다 포괄적인 문제해결사로서의 역할로 접근하며, 범죄와 폭력퇴치 이외에도 지역사회질서를 문란 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의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둡니다.
환경과 사회에 맞추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강화 되어야 하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친밀도가 높아짐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 관대해지고 경찰관이 부패할 수 있고 경찰이 개인의 사생활에 까지 침입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방향은 범죄에 대한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예방에 그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예방활동은 현재의 경찰력만으로는 안되는 점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경찰서 별로 이루어진 행정발전위원회, 시민경찰학교, 선진질서위원회, 사이버명예경찰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비판적으로 고찰되어야할 점도 있지만,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효율성과 비례하여 본다면, 치안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경찰의 역할과 기능변화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활성화 시켜 향후문제 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은 본래의 임무인 사회질서의 유지 뿐 아니라, 일상생활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해야하는 차원 높은 치안서비스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증대로 경찰에 대하여는 복지차원의 생활치안 욕구를 충족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은 스스로를 지역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경찰은 지역주민들과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지역주민의 눈에 쉽게 뛰고, 자주 만나 대화하는 기회를 만들어 서로의 관심을 나누며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여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해결하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보적정의 vs 회복적정의
응보적정의 와 회복적정의 는 범죄개념, 주요관점, 해결과정, 결과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입니다. 범죄를 반국가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기존형벌이론과 달리 ‘회복적정의’ 는 범죄의 근본문제를 인간관계에서 찾고 이의 회복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는 누가범인이고, 그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라는 가해자 중심의 기존형벌이론과 달라 ‘회복적정의’ 는 피해자의 근본적인 회복을 주요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외 해결과정에서 법정공방이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직접적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도 ‘회복적정의’ 는 기존형벌이론과 차이를 보이며, 그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쌍방의 만족도보다는 판결의 중시했던 기존형벌이론과는 분명히 대비됩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형사사법에서는 응보주의를 지향하며 공적사회질서를 유지하기위해 ‘형벌’이라는 수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는 공동체내의 사회적조건과 관계에 원인이 있는 것 이고, 범죄의 결과는 각 당사자의 개인적인 참여 없이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기관에만 의존하여 수동적으로 문제해결에 참여하던 당사자들이 대화와 소통의 능동적인 주체 가 될 수 있고 사건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문제해결은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고, 대화와 소통을 중점으로 한 ‘회복적정의’ 는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의 근본적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회복적정의 라는 개념의 등장과 함께 기존 ‘응보적정의’ 에 회의를 느낀 많은 국가에서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문제에서 회복적정의 를 적용하여 해결하고자한 국가들이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복적정의 는 학교폭력문제 뿐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범죄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회복적정의’를 운영하기 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복적정의’를 바탕으로 운영하기위한 제정마련과 같은 문제는 회복적정의 실현에 큰 난관이었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옐로우 리본 프로젝트를 시행하였고 재정확보를 위한 옐로우 리본펀드를 설립하고 기금조성에 협조한 국민들에게는 면세 혜택을 주었습니다. 싱가포르 대통령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금조성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범죄자들은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나 제2의 인생, 그리고 기회를 얻었습니다.
모든 사법절차가 ‘응보적정의’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또한 새로운 문제에 국면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형사사법에서 회복적정의가 지니는 예방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형사사법체계를 유지, 보완하여 ‘회복적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법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처럼 우리나라 에서도 ‘회복적정의’를 실현하기위해 외국의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하려 점진적으로 ‘회복적정의’를 운영한다면 외국에서 거두었던 긍정적인 상과를 우리나라 사회전반에서도 차츰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법절차 vs 범죄통제
적법절차와 범죄통제의 관계는 효과적인 범죄통제와 적법한 집행절차라는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법절차를 지키는 일입니다. 적법절차’와 ‘범죄통제’라는 서로 상충되는 형사정의의 양대 이념은 서로 대비되기도 합니다. 이 점은 ‘이론가의 이상’과 ‘실무가의 애로’ 사이의 해결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국가형벌권은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따른 절제된 범죄통제수단이지, 인권침해도 불사하는 과도한 범죄통제수단이 아닙니다. 경찰이 효율적으로 범죄를 통제한다면 그 만큼 범죄도 적게 발생할 것이고 따라서 시민들도 그만큼 범죄에 대한 공포를 적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범죄통제에 대한 시민의 평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기보다 막연한 주관적 판단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이러한 주관적 판단은 바로 경찰에 대한 시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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