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허용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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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 허용 토론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이종원 교수의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라는 논문에 나와있는 부분 중 한 부분이다.
안락사의 시술방법과 형태에 따른 여러 종류
안락사는 시술방법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분류되고, 환자의 의지에 따라 자의적인 안락사, 비자의적인 안락사, 반자의적인 안락사로 분류된다. 의사조력자살은 의사가 환자에게 스스로 자살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스스로 죽음을 유도하는 행위나 약물을 주입하도록 돕는 행위이다. 의사조력자살은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야기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안락사에 포함되며 윤리적으로 논란이 된다.
♣안락사에 대한 나의 의견
저는 안락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안락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안락사 [Euthanasia, 安樂死]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나온 문장이다.
“회복할 수 없는 죽음에 임박한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것.” 이 문장을 통하여 저의 안락사 반대 근거 4가지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락사를 결정하는 주체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안락사는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누가 결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락사를 판단하는데 있어 의사의 판단이나 가족들의 동의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안락사는 생명의 자기 결정권에 있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ex.환자)의 생명이 타인(ex.의사, 가족)에게 맡겨질 경우 그러한 제도가 합법화 된 사회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보존되지 못하며 사회적으로 생명 경시 풍조를 낳게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자가 안락사를 결정한다 해도 회복할 수 없는 죽음에 임박한 중환자의 단계의 이른 상황 등에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한 환자의 경우는 정확한 본인의사 확인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경제적 문제로 인한 생명 단축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생명에 대한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폐해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국가의 원리에 의해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것이 안락사를 허용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회적 약자(노약자, 빈곤층, 병자)들이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서 죽어야만 하는 의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안락사 시행의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자: 권복규, 김현철 이라는 책 속에서 소제목 ‘생명의 끝2: 안락사, 의사 조력자살’의 일부분에서 따온 말이다.
안락사의 경우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것으로 연명치료 중에서도 인공호흡치료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외의 다른 형태의 연명치료, 인공영양 공급, 수액공금, 항생제 투여 등 형태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명치료에 대한 정확한 범위와 기준이 없으며 모호한 기준과 범위로 인해 안락사를 실시하는 것은 오남용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안락사를 실시하는 것은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안락사를 행하는 것은 의사의 직업윤리에 반합니다. 의사들이 의사가 될 때에 의료의 윤리적 지침으로 의사가 될 때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BC 460 - 377)는 보통 "의학의 아버지" 혹은 의성(醫聖)이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의사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료의 윤리적 지침으로 의사가 될 때 선서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히포크라테스 선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그 선서에 보면 “나는 누구에게도 독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비록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더라도-그런 계획을 제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안락사를 행하자고 제안하는 의사의 판단은 의사의 생명보호 의무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여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환자 부양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적 장치와 제도가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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