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서비스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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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서비스와 바우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바우처는 수급자가 일정한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게 해주는 급여 형태로서, 현금급여와 현물 급여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현금과 현물 형태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줄일 수 있다.
즉 현금 급여의 장점인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적이지만 살릴 수 있으면서 현금급여의 단점인 무제한의 선택의 자유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현금 급여와 현물급여
현금급여란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현금(in Cash)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말하고, 현물급여란 그것이 현물(in kind)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금급여로는 사회보장연금이나 공공부조의 현금급여 등을, 현물 급여로는 건강보험의 진료서비스, 장애인복지급여의 보장구 등을 들 수 있다.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쟁점이 되는 것은 어느쪽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다. 현물급여를 명시적으로 지지한 사람은 스웨덴의 저명한 경제학자 Alva Myrdal 이다. 그녀는 1930년대에 스웨덴에서 있었던 아동복지 급여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한바 있다. 규모의 경제라는 면에서 그렇다는 것인데, 예컨대 신발이나 의류 등 생필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공기업이 그것들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고, 또 보다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현금급여를 제공한 다음 수급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생필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것은 비용이 보다 많이 든다. 이처럼 국가의 계획경제가 중시되는 시절 (1930년대 전후)에 는 획일적인 급여, 대량생산-분배된 상품이 시장에서의 낭비를 줄이는 것으로 사료 되었다. Myrdal 은 또한 현물급여가 현금급여에 비해 목표달성에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즉, 현급지원은 그 소비처를 통제할 수 없는 반면에 꼭 필요한 급여를 현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는 용도외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현금의 아동수당의 경우 부모가 아동양육 이외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Myrdal은 현물급여를 개인적인 보험장치가 아니라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의 하나이자 사회적 연대성을 제고하고 공통의 목적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는 것(pooling of resources)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gilbert &Terrel,2002 :126-128)
반면에 효용(행복)의 극대화를 중시하는 고전적 복지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현금급여가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현금을 지급하고 그 소비를 개인의 자유에 맡기면, 자신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곳에 그 돈을 소비할 것이고 따라서 개인의 행복(복지)이 극대화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이론은 개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또 정확한 판단을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공동체의 복지는 개인의 복지의 총합이라는 점에서 개인은 공동체의 선을 위해 봉사한다는 점도 가정하고 있다. 이런 가정이 틀리다면 당연히 이론도 틀린 것이다. 이런 입장은 개인의 자기결정권(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과 시장에서의 소비자주권론(consumer sovereignty)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현물급여 찬성론자들은 소비를 개인의 주권에 맡길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음식, 보건의료, 학교급식 등 기본적인 욕구가 그것이다. 이런것들을 개인의 자유에 맡길 경우 그런 것들 대신 술, 디지털 TV, 값비싼 운동화 등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나쁜 선택(bad choice)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좋은 증거가 있다. 즉, 1970년대와 1980년대 미국에서 주택급여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는데, 주택급여 수급자의 단지 10% 정도만이 주택급여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주택급여를 소득보조제도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물급여가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다. 공적으로 생산된 현물급여가 비용을 절감한다는 주장부터 그렇다. 오늘날 국가독점(담배 등)이 더 낭비적이라는 증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규모의 경제가 여전히 타당한 분야가 있지만(도로, 가로등, 항만 등) 케이스 워크나 직업 상담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에는 맞지 않는다. 피복 등과 같은 생산물에 표준화를 적용하는 것(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희생하고)도 점점 더 시대에 맞지 않게 되었다. 더욱이 현금급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장경제의 경쟁이 공적 생산보다 비용을 더 절감한다는 것도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
그리고 현금급여는 현물급여에 비해 관리 운영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금급여에는 물류비용이나 감독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금급여는 빈민이 지출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낙인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현금급여는 빈민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향상(가계수입증대) 시키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현물급여는 수급자의 복지수준을 현금급여보다 더 많이 향상 시킬 수 있다. 건강보험급여나 노인요양급여가 그것인데, 이들 비용은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 공공부조 현금급여 액수 이상일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 정책론-원석조 2006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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