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 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ㆍ제4조 (보행)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 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 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 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ㆍ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역 안내칙 자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이 당해 시설을 편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 점역안내책자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 리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2)대상 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ㆍ도로
①보도의 중앙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기준선이 되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②횡단보도에서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