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교정 복지론 교정 복지사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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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교정 복지론 교정 복지사의 개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피해자복지론 : 범죄피해자에 대해 사회복지학의 방법론인 개별지도 그룹지도 지역사회조직활동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원조와 지원 및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단계에서 피해자가 조사 또는 신문을 받을 때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활동 등 주로 피해자에 대한 원조와 관계되는 이론.
- 피해자교정복지론 : 피해자복지론보다 넓은 개념.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지원과 기존의 형사사법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원조 및 피해자 가해자의 조정과 피해자의 성격교정을 통한 범죄예방활동과 관계되는 분야.
- 피해자교정복지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시각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
① 피해자 : 기존의 사회복지의 대상보다 외부효과가 훨씬 크고, 범죄피해에 대한 일정부분은 사회에 책임이 있기 때문.
② 가해자 : 범죄에 따라서는 해당범죄인은 거시적 측면에서 또 다른 피해자라는 시각을 전제로 함.
- 피해자교정복지론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원조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중재 등과도 관계됨.
2. 교정복지사의 개입
- 현재 교정복지사가 피해자에 대한 원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는 아직 없음.
- 규범적 측면에서 교정복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
①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과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원조.
(2003년 김천 구미에서 피해자지원 민간단체가 설립, 대전검찰청의 자원봉사,
한국번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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