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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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첫째, 특례법이 실효성을 발휘하여 아동학대를 감소시키고 아동학대 사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예산과 인프라가 함께 확보되어야한다.
둘째, 아동학대의 근절 대책은 처벌보다 예방이 먼저이다. 처벌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가해자를 응징하는 것이다. 학대는 폭력사건과 달리 학대행위자가 가해자이면서 보호자이기 때문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모든 사례를 원가정에서 분리할 수도 없고 분리해서도 안된다. 단기간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가정상황이 나아지면 아동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완전히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처벌중심의 대책만으로는 안 된다. 예방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가능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서도 학대의 징후를 빨리 발견하여 학대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재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정부는 학대가 발생한 이후,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개입단계에서 철저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처벌과 교육을 통해 그들을 철저히 교정하고,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면 아동주변의 신고의무자들을 역추적 방식으로 찾아내어 경고하고 이후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넷째,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내에서도 체벌 금지가 필요하다. 체벌은 조금만 잘못해도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내 체벌도 폭력이라 간주하고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랑과 매는 결코 합쳐질 수 없고 대부분 사랑의 매도 학대이자 무서운 폭력일 뿐이다. 따라서 부모교육을 통해 체벌의 부정적 결과를 인식시키고, 훈육으로 체벌이 아닌 비폭력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다.
김형모교수 /경기대학교 / 연구논문 ‘한국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향후 과제1’
아동학대 주범은 ‘엄마 아빠’
11월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 하지만 매일 27건이 넘는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1만27건 연간 집계가 이뤄진 뒤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 통계
매일 27.5명의 아이들이 학대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학대를 가하는 이들은 과연 누굴까?
아동학대 가해자의 81.8%는 다름 아닌 엄마, 아빠 바로 ‘부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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