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및 재가복지

 1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가복지-1
 2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가복지-2
 3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가복지-3
 4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가복지-4
 5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가복지-5
 6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가복지-6
 7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가복지-7
 8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가복지-8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가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제33조의2)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제1항).
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할 것으로 본다(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거나 직권신청의 동의를 받을 때 보호대상자에게 제33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제3항).
1.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2. 이용방법
3.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보호의 신청 및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4항).
(2) 복지 요구의 조사(제33조의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으면 복지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다만, 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1. 신청인의 복지 요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에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 의무자에 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혜 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의 목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 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2항).
(3) 서비스 제공의 결정(제33조의4)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제1항).
서비스 제공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와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및 지역의 사회복지사업·보건의료사업 관련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2항).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제3항).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