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과정 치사상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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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 헌법 과정 치사상과의 연관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담고 있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의 부분에서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의 계승 부분과 한국의 정치사상, 이념과의 관계와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의 계승
대한민국임시정부(1919~45)의 수립은 국내에서 3·1운동의 민주적 정부형성의 의지와 해외각지에서 성숙된 민주공화적 자립의욕의 결과에 의해 복합된 우리민중의 욕구분출로 가능해졌다. 다양한 민주공화적 전력을 승화ㆍ연결시켜 3권분립의 민주공화정부를 탄생시켰다. 먼저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여기서 임시헌장 10개조를 제정ㆍ공포한 뒤 국무총리와 6부의 행정부, 국무원을 구성했다. 이어 1919년 4월 13일 의정원과 사법부의 3권분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정부를 출범시켰다. 일본강점기 시대에 상해에서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독립운동을 위해 공식적 정치제도의 기반을 다졌다. 민족의 결속을 제도화 시키려는 한편 자주민임과 독립국임을 알리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치이념은 민족독립을 기반으로한 민주정부을 출범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조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 및 조문의 내용에서 그 유사한 맥락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통치이념의 계승으로 볼 수 있다.
예를들어 현행 대한민국 헌법 본문「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부분도 임시헌법에서의 정의를 그대로 계승 하였다.
2) “4.19 민주이념”의 계승
4.19혁명은 처음부터 정권탈취를 목적으로 한 투쟁이나, 어떤 정치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체제변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어떤 정치적 주도세력이 개입된 것도 아니며 조직적 투쟁 계획이나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학생들이 불의에 항거한 의분이 집단행동으로 휘하는 과정에서 사태가 변전하고 발전되어 나타난 하나의 결과적 현상이었다. 4.19혁명은 한국의 정치 발전사에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를 기록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일대사건이었다.
4.19혁명은 한국국민의 민주의식의 발전을 의미하며 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한 불가피한 진통과 자기투쟁을 의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19혁명은 공권력의 횡포에 대한 국민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를 그대로 입증하였다. 20세기 후반 전세계적으로 일기 시작한 이른바 ‘스튜던트 파워(student power)’의 한국적 표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국 학생들은 1919년 3.1독립운동과 1926년 6.10만세사건, 그리고 1929년 광주학생사건을 통해서 강한 저항의식과 열렬한 애족애국심을 발휘한 빛나는 전통을 지니고 있다. 4.19혁명은 그러한 전통적 저항의식이나 애국심의 발로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4.19혁명의 민주이념은 그 후의 정권담당세력의 무능과 경제, 사회적 기반의 취약성으로 미완의 상태로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국민에게 또 하나의 귀중한 각성과 교훈을 안겨준 계기가 되었다. 4.19혁명의 고귀한 피의 희생이 바탕이 되어 가장 민주적이며 국민적 신망을 받는 국정이 이루어지고 참다운 민주주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4.19혁명에 의해 과도 정부인 허정 내각이 들어섰고 1960년 7월 29일 총선에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 독재를 청산하고자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개막을 기대했으나 1961년 5.16 쿠데타로 그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다. 따라서 4.19는 후속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미완의 혁명으로서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보기도 한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및 본문 구성
헌법은 국가에 관한 근본규범을 정하는 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의 조직과 작용의 원칙, 즉 국가의 구성.조직.작용에 관한 根本法.最高法.授權法이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규범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前文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1) 前文 - 전문은 헌법제정의 유래와 그 기본원리를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전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추가하였다.
2) 本文 - 본문은 10장 130개조로 구성되어,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즉 대통령과 행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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