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가족정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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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출산 가족정책1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저출산가족정책

1.출산율의 변화와 육아환경
2.저출산의 원인과 문제
3.저출산가족정책의 현황
4.저출산대책 관련법과 행정
5.저출산대책 가족정책의 방향
1.출산율의 변화와 육아환경

2011년 45만 1579명
2010년 47만 224명
2009년 44만 5437명 으로 최대 출산 연령에 비해서 출산 인구수가 1/2 정도밖에 안된다.
우리나라 추계인구를 보면 아직까지는 증가세이며 2018년까지는 증가한다고 한다.(통계청 자료)
출산율이 10년동안 1.2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열가구중 8가구는 한명만 출산하고 2가구만 두명을 출산하면 출산율 1.2 가 된다.
1) 출산율과 인구의 변화


위와 같이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노인인구는 2010년 11.4% 이었으나 2030년 25% 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37.6% 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의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지만 2050년에는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이라는 얘기다. 2050년 선진국의 노인 비율은 25.9%로 우리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고 개도국은 14.3%로 우리의 1/3 가량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14세 이하 유년층은 2005년 19.1%에서 2030년 11.2% 2050년 9%로 급감하고 15~64세 생산가능인구도 2005년 71.8%에서 2030년 64.7% 2050년 53.7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2)저출산과 아동의 출산양육권

저출산이란, 출산율 저조를 말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주관적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아동. 청소년의 성장에 조력할 부모의 양육권 역시 헌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 31조 제2항)고 규정함으로써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한 일차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규정은 헌법상 미성년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의 간접적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미성년의 자녀(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그 부모가 양육의 책임을 지는 것은 법의 규정 여하를 떠나서 ‘자연적인’ 것이다. 부모는 자녀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결정의 주체로서 출산 이후의 책임이 수반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연대는 본능의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들 사이를 인위적으로 절연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한 것이다. 부모에게 있어 미성년 자녀의 성장의 이익은 타인(자녀 자신만)의 이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자신의 이익이기도 하다. 부모가 어느 누구의 견해보다도 자기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부모뿐만 아니라 보통의 경우 자녀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성년자녀를 신체적으로 부양하고 정신적으로 보호.교육하는 일은 법규정 이전에 이미 부모에게 당연히 있는 ‘자연적인’ 권리에 다름 아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이 특별한 결속은 양자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드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척하도록 요구한다. 미성년의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가 가지는 이익은 따라서 2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미성년 아동.청소년의 양육에 관한 한 부모의 권리의무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국가에게 미성년 아동.청소년의 양육에 대한 권한을 인정할 경우 ‘자연적’ 관계에 ‘인위적’ 개입을 허용하는 일이 될 것이고, 이는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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