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야기하는 문제점

 1  의료시장개방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야기하는 문제점-1
 2  의료시장개방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야기하는 문제점-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의료시장개방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야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 문제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함께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방안이다. 이는 국내 병원산업이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이는 정부나 병원자본은 영리법인 허용 등의 의료시장 개방으로 인한 조치들을 일련의 목적의식적인 재편과정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미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의료자본이 영리법인의 허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보다 높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시장 재편 전략이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다. 첫째, 주식, 채권과 같은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 조달된 자본으로 의료시설에 투자할 수 있다. 둘째, 의료서비스라는 상품 생산, 유통, 분배 과정에 대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다. 셋째, 의료정책이 자본 투자자의 이해를 반영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2. 공공의료의 붕괴
영리 병원들이 보건의료시장의 다수를 잠식하게 된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은 철저히 사업의 관점을 지니게 되고 수익성이 낮은 저소득계층과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빈곤층은 공공병원만을 찾아가 이 병원들에 집중되어버린다. 결국, 저소득층과 사회보험 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의료서비스는 전적으로 공공병원과 비영리병원으로 전가되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로 비영리병원과 공공병원의 경영난이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다시 저소득층에 대해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의료이용의 빈부격차의 극대화이다. 의료개방이되고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당장 한국의 부유층들은 전액 본인부담을 하고서라도 외국병원을 이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를 위한 민간보험의 도입은 필연적인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 남미국가 중 상당수는 전 국민의 10-15%가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부유층이 빠져나가 재정상태가 취약해진 건강보험에 남을 수밖에 없었고 재정상태가 취약해진 탓에 보험혜택은 더욱 줄어들어 위에서 언급한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의료기관의 상시적 구조조정
영리법인 허용과 함께, 의료시장 개방에 있어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이 외국병원의 ‘과실송금 허용’문제다.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해외송금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투자자산의 국경간 이동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기성 투자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경제의 불안정성은 가중되고 이러한 불안정성을 자본의 입장에서는 주로 내외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경영투명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다. 또한, 영리법인은 현재보다 휴폐업이 훨씬 손쉽게 가능해지고 심지어 M&A의 대상이 되며 자본철수가 언제든 가능한 형태가 된다. 외국병원이 돈이 안벌린다고 폐업 후 곧바로 철수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4. 국가, 사회적 의료비 부담의 거시적 증가
의료개방-영리법인화가 되면 우리 사회의 의료비 부담이 통제 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한다. 의료기관의 이윤추구화-고급화가 가속화되면 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미국의 경우 GDP의 14%이상을 사용하면서도 전국민의 13% 이상인 4300만명이 아무런 의료보험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의료개방-영리법인화가 초래할 결과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의료비지출은 급격히 늘어 거시적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다른 한편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는 극도로 악화되는 것이 바로 영리법인화와 의료개방이 초래할 문제이다.
5. 보건의료 서비스, 의약품 등에의 접근에 있어서 제반 권리의 박탈
한일FTA 공동연구회 보고서는 한일자유무역협정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WTO 서비스 협상과 마찬가지로 교육, 의료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특히, 보건의약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FTA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한한 특권을 초국적 제약회사에게 보장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 보건 의료시장에서의 추세는 특히 미국이 주도 하의 세계 경제 질서 개편과 함께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발효중이거나 협상중인 FTA중 미국이 주도하는 FTA가 가장 자본의 입장을 반영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그 내용은 지재권자와 외국투자자를 보호하기위한 정부의 의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투자자(지재권자)의 지위가 강화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사유재산(지적 재산권 포함)에 대한 공공 혹은 국가적 발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우리나라의 국내개혁과 국내산업화를 촉진하는 유연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공중보건을 위한 도하선언문과 대립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러한 FTA들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첫째, 지적재산권 강화(TRIPs Plus)를 통해 각국에서 의약품을 싸고 형평성있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들을 차단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 정부의 주권이자 무역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의약품(식품)의 가격정책, 판매승인, 관리제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FTA협상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미국은 한층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면서 의약품접근권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 제약산업에 있어서 무역장벽이라고 인식되는 것을 붕괴시키기 위한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 브라질에 있어서는, 카피 의약품 사용 억제 요구의 결과 ‘에이즈무상공급프로그램’이 붕괴되고, 호주는 의약품 등재, 가격결정과정에 있어서 미제약사의 권리 강화 요구를 통해 ‘의약품급여제도(PBS)’의 원리가 파괴된 것은 그 일례에 불과하다. 셋째, 결과적으로 이러한 미국의 요구들은, 사유재산(지적 재산권 포함)에 대한 공공 혹은 국가적 발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우리나라의 국내개혁과 국내산업화를 촉진하는 유연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공중보건을 위한 도하선언문과 대립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