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실태와 태아의 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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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의 실태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2. 연혁
고대에는 거의 세계적으로 아이를 분만하고 나서 원치 않는 아이면 죽였다. 낙태는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영아 살해가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1750년 이후 한때, 낙태를 유도하는 새로운 방법이 소개되었다. 그것 역시 산모에게 크게 위험했지만 이전의 방법보다는 훨씬 안전했고, 더 확실한 낙태 방법이 나온 후로 영아 살해는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19세기 이후 낙태행위가 증가하고 보편화되었다. 낙태 윌키부부 지음/정길용 옯김 IVF 35-37p
조선시대에는 태아를 법적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조선시대 ‘大明律直解’에서 낙태죄에 대하여 보고기간 내에 태아가 낙태 사망한 것과 수태 후 90일을 초과한 것으로서 형체가 이루어진 것이면 낙태죄로 처벌한다. 비록 구타로 인한 것이었어도 보고기한 외에 태아가 사망한 것과 수태 후 90일 이내로서 아직 형체를 이루지 아니한 자이면 각각 구타 상해의 본 조문에 따라 낙태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조선시대에는 임부 스스로에 의해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임부가 낙태하거나 임부의 청탁으로 약을 내어준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은 찾을 수 없다. 그 처벌 규정은 1905년 법률 개정에 가서야 나타난다. 낙태에 대한 헌법적 논의 이병규 法學論叢. 제28집 (2012년 7월) pp.135-168
3. 실태
한국에서 낙태되는 아이는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낙태가 형법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상의 예나 설문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 할 수는 있는데 1년에 최소한 100만 명은 낙태된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낙태 시술 건수가 100만건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는 1995년에 조사한 수치를 인용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 건수 100만건 수치는 1995년도에 갤럽자료를 인용한 수치로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05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는 34만여 건으로 조사됐다.
일부언론의 대부분의 낙태는 음성적으로 이뤄져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한해 100만여건의 낙태시술이 이뤄지는 걸로 집계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수술 건수 100만건 수치는 연간 출생아수 72만명이던 1995년 당시 갤럽조사로 759명에 대한 설문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2008년 출생아는 47만명으로 1995년 수치를 인용할 수 없으며 피임실천율 상승과 사후응급 피임약, 임프라논 등으로 인공임신중절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5년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연간 34만건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2009-12-01 발행 김성지 기자
Ⅱ. 생명권
1. 생명의 개념
생명에 대해 대법원은『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며, 한 사람의 생명은 고귀하고 전 지구보다 무겁고 또 귀중하고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63. 2.28. 62도241 판결; 1967. 9. 19. 67도988 판결
참고문헌
참고문헌
1. 헌법학 홍성방 (주)현암사
2. 판례강의 헌법 정회철 도서출판 여산
3. 메디컬투데이 2009-12-01 발행 김성지 기자
4. 낙태 윌키부부 지음/정길용 옯김 IVF
5. 낙태에 대한 헌법적 논의 이병규 法學論叢. 제28집 (2012년 7월)
6. 상담을 통한 낙태 결정방식의 헌법적 검토 정철 公法硏究. 제40집 제1호 (2011년 10월)
7. 낙태죄의 존폐에 대한 고찰 김용효 漢陽法學. 제33집 (2011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