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규제 논란 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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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규제 논란 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낙태약을 불법 판매하고 중국 원정 낙태 수술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중국은 낙태가 합법인 점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낙태약을 광고했으며 이 약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약이었다. 또 온라인상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여성에게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여 접근한 뒤 중국의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받도록 알선하였다. 송 모 씨(31)는 임신 5개월 상태에서 낙태수술을 받았으며 하혈 등 수술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2013. 2. 7 뉴스1 )
한국 여성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중국 원정 낙태를 하러가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불법 낙태 성행과 낙태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낙태법의 존재에 대한 두 시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두 개의 시선
가. 낙태 규제 찬성 - “모자보건법, 낙태 허용 조항 삭제할 때가 됐다.”
올해는 모자보건법 제정 40주년이 되는 해다. 정부는 1973년 2월 8일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법은 제14조에서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 범위를 규정해 놓음으로써 제정 취지와는 달리 낙태를 사실상 허용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물론 생명운동 시민단체들은 법 제정 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14조 삭제와 법 폐지 운동을 거세게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 14조는 우생학·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경우, 법률적으로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에 한해 낙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생명권을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하는 헌법 정신과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69조(자기 낙태)와 270조(의사 등의 낙태)와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이 처벌 규정은 지난해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낙태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범법행위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헌재는 조산사 송 모 씨가 낙태를 금지한 법 조항이 임산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므로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만을 내세워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1953년 형법 제정 때 낙태죄가 생긴 이후 처음 내려진 것이어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생명을 그 무엇보다 존중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재확인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낙태죄 제정 후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를 엄격히 금지해 왔다. 이에 따라 간혹 은밀하게 이뤄진 경우는 있었으나 지금과 같이 공공연히 자행되지는 않았다. 문제는 바로 20년 후 제정된 모자보건법이다. 일부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국가가 낙태를 허용하는 꼴이 됐다. 이에 따라 너도나도 자의적으로 법 조항을 해석해 엄연히 누구의 침해도 받을 수 없는 생명체인 배아와 태아가 어머니와 의사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살해되기 시작했다.
모자보건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3500만명의 배아와 태아가 살해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에는 매일 5000여명, 연간 150만여명이 죽어간다. 이는 연간 출생아 70만여명의 2배, 미국보다 6배나 많은 수치다. 그야말로 낙태천국이라 하겠다. 우리의 모자보건법이 제정되기 보름 전쯤 미국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져 미국 종교계와 생명운동 활동가들의 40년에 이르는 저항을 받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1월 22일 이른바 로우 대(對)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통해 낙태를 합법화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프로라이프 활동가 수십만명이 매년 1월 22일 수도 워싱턴 D.C.에서 시위를 벌이고 대법원까지 시내를 가로질러 생명행진(March for Life)을 하면서 생명수호의 기치를 높이고 있다. 올해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이어서 3일 뒤인 1월 25일 열렸다. 예년과 달리 고교생과 대학생 등 젊은이들이 전국에서 대거 참가한 점이 특징이다. 이 행진은 4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낙태 반대 생명의 문화 건설이라는 구호와 함께 매년 열기가 더 거세지고 있다. 이 운동의 영향으로 워싱턴뿐만 아니라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오타와, 아일랜드 더블린까지 연대세력을 결집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해 6월 9일 프로라이프연합회 주관으로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광장과 남대문~명동~을지로에 이르는 생명대행진을 벌였다. 올해도 오는 4월 13일 서울에서 생명대행진을 벌인다.
모자보건법이 탄생되던 시대적 배경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를 외치며 산업화를 일궈내던 때다. 저출산과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지금과는 너무 다르다. 세계적인 조류와 시대정신에도 어긋나며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정신과도 상치되는 모자보건법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