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전략]국내 광고 심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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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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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광고의 부정적 효과와 규제

- 한국 광고심의의 현주소

- 민간위탁의 법적근거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 매체별 광고 심의 위원회 운영

- 광고 심의 현황

- 변화에 따른 변화

- 현안 및 개선방안

- 결 론

본문내용
- 민간위탁의 법적근거

방송법 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심의)
① 방송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방송법 제10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②방송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단체에 위탁한다.

방송법시행령 제68조 (권한의 위임·위탁)
③방송위원회는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민간기구·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기구 또는 단체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구 또는 단체의 방송·광고업계에 있어서의 대표성과 수탁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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