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과 입장 책임에 대한 완화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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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과실과 입장 책임에 대한 완화 개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위임관계(§680)
환자 측은 의사 또는 병원들의 의료기관과 의료계약을 맺고, 이것은 위임에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이 의료계약에 따라 의사 측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라 진료를 하여야 할 채무를 지게 된다.
민법에 규정된
14가지 전형계약 中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의사 측에 관한 과실로 인해 의료과오가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각각 독립된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각 청구를 각각 독립적으로 소의 제기 가능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개별적으로 분류
구실체법설
소송법설
내용 분류
債務不履行 責任
(채무불이행 책임)
不法 行爲 責任
(불법 행위 책임)
過失(과실)의 입증책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 자신이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함(390조, 397조 참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함(750조)
連帶責任(연대책임)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연대책임이 발생(760조)
時 效(시효)
10년(162조 1항)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766조)
相 計(상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496조)
393조, 394조, 396조, 399조
참조.
763조에 의해 모두 준용됨
損害賠償(손해배상)의 범위방법
過失相計(과실상계)
損害賠償者(손해배상자)의 代位(대위)
特別法(특별법)의 적용
「失火責任(실화책임)에
관한 法律(법률)」의 적용이 있음
胎兒(태아)의 지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됨(762조)
제 3자에 의한 책임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의한
채무자의 책임(391조)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7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