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 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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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사회 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독일의 공공부조는 독일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사회적 배경관점에서 볼 때 사회정책(Sozial Politik)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19C 중엽까지 독일에서 빈민에 대한 구제는 주로 교회나 기타 자선단체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 1842년 빈민에 대한 구제를 최초로 입법화한 빈민구제 의무에 관한 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빈민구제가 기초자치 단체의 책임에 의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새로이 이주해 온 빈민에 대하여는 구호를 제한하게 되었다.
비스마르크 이후 전시체제에 들어서게 된 독일에서는 국가가 생산에 개입하면서 사회정책 전반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기초 자치단체와 주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공부조가 전국적인 기준의 마련 등을 위하여 연방정부로 일원화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1924년 기존의 부조관계 법령을 통합하여 공공부조의 의무에 관한법령과 공공구호의 조건, 종류 및 정도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공공부조의무 법령과 공공부조에 관한 기준은 종래의 단순한 빈민의 생계유지 차원이 아니라, 빈민의 자립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즉 구호도 자조를 위한 부조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1961년 연방사회부조법(Bundessozialhilfegesetz : BSHG)이 제정되어 현재의 공공부조의 법적 권리의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법은 빈곤에 대한 대책으로 영양, 주거, 의복 등 생계와 관련된 부조와 생활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부조를 규정함으로써, 공공부조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Ⅱ.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193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후 주로 앵글로 색슨 권의 국가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특히 이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이 독일의 나치즘에 대항하는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오랫동안 환영을 받지 못하고 거부되었던 개념이다.
1950년대에 이르러「사회보장」이라는 용어에서 정치적 성격이 사라지고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지닌 개념으로 바뀌게 되자, 독일에서도 사회민주당 계열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이를 점차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에는 독일에서도 별다른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 개념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아직도 사회보장과 유사한 개념인 사회정책이라는 용어가 이에 못지 않게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사회정책」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된 개념으로서, 학술용어로도 100년 이상 사용된 독일의 전통적 개념이다. 그 후 상이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도입되자 양자 사이에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 약간의 혼란이 생겨나게 되었다.
「사회정책」과「사회보장」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