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에게 의료·보호·교육 훈련·고용 증진·수당 지급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장애인 대상의 구체적인 서비스는 활동지원서비스, 이동지원 서비스, 근로지원인 서비스 등이 있다. 법적 제도 외에도 생활 시설이나 이용 시설
교육이란 일반적인 보통의 교육방법이나 전략만으로는 그 나이에 해당되는 교육적, 사회적, 기타 여러 수준의 목표에 도달되지 못하는 심신의 장애를 지닌 아동을 특별한 방법이나 서비스로 교육함을 의미한다. 즉, 정신지체,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정서장애, 지체부자유, 그리고 학습장애를
Ⅰ. 유망직업 특수학교교사
1. 직업개요
특수학교교사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장애종별 학교에서 지도하고 교육한다. 또한 병원, 가정 및 복지시설의 장애아동들을 방문하여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순회교육도 담당한다. 특수학교교사는 가르치는 대상에 따라 시각장애 담당교
장애아동을 포함한 학령기의 모든 장애아동에게 적용된다. 즉,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장애아(handicapped children)로 구분한다. 특수아의 분류에 있어서는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편의상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지적 발달의 과진 또는 지체를 보이는 천재아와 정신지체아
(2) 의사소통능력에 장애가 있는 언어장애아
(3) 감각능력상의 결함이 있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I. 진단 시 유의사항
학습장애 진단에서 먼저 아동의 학습문제가 정상적인 학업성적, 학습기회의 부족. 부족한 교육환경, 문화적 요인에 의한 것일 경우 학습장애로 볼 수 없다.
또 영양결핍, 감각상의 결함(가령 시각장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학습문제가 이러한 다른 결함으로 인한 학
교육진흥법 제 2조(정의)에서, “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정신지체, ④ 지체장애, ⑤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⑥ 언어장애, ⑦ 학습장애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특수 교육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점 : ‘01년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
교육, 통합교육, 조기교육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통합교육방식이 강조된다. 특수교육에서 부모에 의한 교육과 사회교육도 중요하며, 미취학 연령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기 특수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시각장애, 청각
- 표[1]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 현황으로, 표를 보면 시각장애인은 총 249.259(9.9%)으로 전체 장애중 4번째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시력장애는 그 유형과 정도, 성장 및 교육환경, 개인적 성향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각장애아동을 한 집단으로 보기보다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