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가격), 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CIF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는데 반하여, 국제수지표에서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계상하고 수출입 모두 본선인도가격(FOB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거래로 수취한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말한다.
FOB계약이나 CIF 계약은 본선인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선적선화증권의 적당하며, CIF계약이나 화환특약부 FOB계약에서 매수인에게 계속적인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선적선화증권이다.
(2) 수취선화증권(Received B/L)
수취선화증권은 지정선박이 아직 부두에 정박하지 않았거나 입항조차 하지 않았을
FOB나 CFR과 같은 거래조건에서는 수입업자가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한다. 보험계약시 보험목적물인 물품에 대해 어떠한 담보조건으로 부보할 것인가에 대한 약정이 필요하다.
2) 보험금액의 약정
보험금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the amount of invoice plus
FOB, CIF, DDP 등의 용어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CNI와 DTP의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인코텀즈 2020은 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신규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무역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코텀즈 2020도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거래 관습을 발생시키면서 발전되어 온 것이다.
예들 들면, 오늘날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CIF 관습이 영국의 판례에 나타난것은 1862년의 일이며, FOB가 영국의 판례에 나타난 것은 19세기 초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두 가지의 무역거래조건은 옛날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운송인(Carrier) : 선주 또는 선사로서 운송의 인수를 하는 당사자이다.
2/ 운송의뢰인(Shipper, Consignor) : 화주로서 출발지의 송화인이며 운송인의 상대방이다. FOB조건에서는 매수인이, CFR 및 CIF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운송의뢰인이 된다.
3/ 수화인(Consignee) : 도착지에서 화물을 인도받을 사람을 말한다.
때마다 당사자들이 모여 각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책임한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무역거래에서는 오래 전부터 매매당사자들의 비용부담 및 책임 한계가 관습적으로 어느 정도 표준화된 FOB, CIF 등과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는데 이를 무역가격조건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