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보험조건과 중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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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보험조건
1) 부보의무자의 결정
2) 보험금액의 약정
3) 보험조건의 선택

II. 중재조건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보험조건(Insurance Terms)

무역거래에서 취급하는 보험은 주로 해상적하보험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화물을 수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손해를 보험회사(insurer)가 피보험자(insured)에게 보상해주는 것으로, 계약에서 결정한 부보조건에 해당하는 담보범위(擔保範圍)만 보상해 주게 된다. 해상적하보험의 경우, 런던보험업자협회가 제정한 정형화된 보험약관들이 있는데 이것을 협회적하약관(I.C.C ; Institute Cargo Clause)이라고 한다. 구(舊)협회적하보험약관에서 기본적인 약관으로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부담보약관 또는 분손부담보약관)와 W.A.(With Average, 분손담보약관) 및 A/R(All Risks 전위험담보약관)이 있으며, 이는 신약관에서 I.C.C.(A), I.C.C.(B), I.C.C.(C)조건으로 변경되었고 이 밖에 부가위험을 담보하는 부가약관(Additional or Marginal Clauses)이 있다.

1) 부보의무자의 결정

무역거래시 CIF나 CIP조건인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하고 FOB나 CFR과 같은 거래조건에서는 수입업자가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한다. 보험계약시 보험목적물인 물품에 대해 어떠한 담보조건으로 부보할 것인가에 대한 약정이 필요하다.

2) 보험금액의 약정

보험금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the amount of invoice plus 10%" 또는 "115 percent of the CIF invoice value"와 같이 송장금액에 희망이익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부보할 것인가 또는 그 이상을 가산한 금액으로 부보할 것인가를 약정하여야 한다. 가산비율에 따라서 보험료(insurance premium)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보금액을 약정할 때는 보통 최소부보금액으로 송장금액에 10%를 가산하여 부보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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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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