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등 보육사업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잔여적인 아동복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전히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아동들 중에서도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많다. 이는 학교부적응, 우울, 자살, 음주와 흡연, 약물과다복용, 인터넷 과다사용, 학교폭력 등이 여전히 그 수
사업, 가족상담, 가족치료, 가족생활교육, 가족옹호 등을 들 수 있으며, 가족보완서비스는 가족해체예방기금마련, 가족보완과 가정기반서비스, 가족보호서비스, 가족폭력 예방 및 치료서비스, 가정조성사업 등이 있고, 가족대리서비스에는 그룹홈, 단기쉼터, 휴일가정위탁보호 등을 들 수 있다. 가족복
위탁보호아동과 친부모의 방문을 지원하여 위탁보호아동이 조속한 시일에 친부모와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정위탁보호의 유형은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사업안내지침에 의하면 가정위탁보호를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
아동은 가능한 가정이라는 건전하고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발달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가출?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족이 붕괴되거나 가족 기능이 약화될 경우 대리 가정의 서비스인 입양과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입양과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정의와 기초적 이
위탁사업은 아동이 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방임,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수감 등과 같은 가정 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친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을 때, 아동의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인 친인척 가정이나 건강한 타인의 가정에서 일정 계획된 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
보호가 필요한 만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실질-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ㆍ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등이다. 이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생활지원 프로그램, 학습지원 프로그램, 놀이 및 특별활동 지
가정위탁보호서비스는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학대·사망 등으로 위탁양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위탁부모를 발굴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아동의 부모(부양의무자)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
사업이 기본적 전제는 최선의 영․유아 발달을 기할 수 있는 것은 부모와 그 가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입양은 자신의 가정과 친부모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영․유아가 시설이 아닌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개별적이며,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그의 복지를 장기적으로 보장해
가정해체 방지를 돕는 아동복지 서비스이다.
2.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가정위탁이 처음 시도된 것은 1960년대 초이다. 이때의 가정위탁은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보내려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그 당시 열악한 시설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입양대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