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위 기본권 조항을 근거로 해서 가족제도는 기본적 인권의 제도화이며 기본적 인권의 한 내용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는 공적 영역의 정치질서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또한 그 논의의 심도나 범위에서 상당한 이론적 축적을
가족의 변화의 고찰이다. 두 번째 축은 이러한 현실을 규율하는 현행 가족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다. 세 번째 축은 다른 나라의 가족법을 살펴보는 비교법적 연구이다. 네 번째 축은 현행 가족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바람직한 가족법개정 입법안의 제시이다. 먼저 현대 가족의 변화와 우리 가족법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호주제에 관한 문제는 현재의 화제가 아니다. 이미 예전부터 논란이 되어왔으며 이미 민법개정이 이루어져 있으며, 법적 과도기를 지나 완전한 민법
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인 양성성차별의 사례들과 특히 민주적 법치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남녀차별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호주제의 존폐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페미니즘에 대해 좀 더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Ⅱ. 페미니즘이란
1. 페미니즘의 정의
페미니즘을 바라보는
제도의 개선
여성의 기회균등 보장
2) 갈등주의적 관점
* 원인 : 사회적으로 남성이 지배하고 여성은 이에 종속되어 왔으며 성차별은 이런 불평 등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남성들은 사회와 가정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 하려 하지만 성역할은 점차로 변화하고 있으며 남자와 여자의
호주제도 자체를 폐지하였다.
당시 호주권이나가독상속이 봉건적인 제도이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폐지하더라도 그 외의 호주와 가제도는 민법상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었으나, 당시 일본 정부는 그러한 방식으로 호주제를 존속시킨다는 것이 법률상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2. 호주제의 형성 배경
역사적으로 볼 때, 남자 우선의 가계승계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호주제도는, 식민지조선에 대한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이전의 전통 관습을 왜곡하여, 호주권과 재산상속권에 대한 장자 독점의 형태로 일제에 의해 강제
나 이러한 가부장적인 호주제의 모제도인 종법제는 중화인민공화국 이후인
1955년부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호적을 기반으로 하는 호주제는 일제
식민시대의 호적제도가 이식된 것이다. 일제시대의 호주제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 식민지
배, 수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행해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호주제는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한다. 호주제는 가족관계에서 호주를 정점으로 가족이 구성되는 관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남계혈통중심의 호주승계제도는 남여 평등사상에 위반되고 아내의 남편호적에의 입적(민법 826조3
나, 이는 가족공동체 제도에 다름 아니다. 호주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호주를 없애는 것이지만, 그 결과 호주를 통하여 연결되던 집안과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족보와 종중 및 선산과 시제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며, 법률상으로는 가(家), 호주 가족이라는 용어와 호적 및 수백의 각종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