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제이다. 그리고 이 가부장제를 뒷받침하는 공식적인 구조로써 작동하는 것이 호주제라고 할 수 있다.
호주제도는 가(家)를 중심으로 농사를 짓던 농업 중심의 시대에 가장의 통솔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민주·평등·자율·다양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21세기에는 부적합하다. 우리 사회
가부장제를 더욱 강화하는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부장적인 호주제의 모제도인 종법제는 중화인민공화국 이후인 1955년부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호적을 기반으로 하는 호주제는 일제 식민시대의 호적제도가 이식된 것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우월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이다.
2. 호주제의 역사
역사적으로 호주제는 요역을 부과하고 신분을 구분하고 확인하기 위한 국가 통제 체제였다. 그러나 시기별로 목적이나 상속 혹은 승계 순위 등은 차이를 보인다.
.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패러다임은 가부장제에 기반한 남성부양자 모델로서 남성은 생계부양자로 여성은 가사전담자로의 구분을 강조함으로서, 남성의 복지수급권은 노동자라는 지위에 근거하는 반면 여성은 남성의 피부양자로서의 지위에 근거하고 있다.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 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
우월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이다. 역사적으로 호주제는 요역을
부과하고 신분을 구분하고 확인하기 위한 국가 통제 체제였다. 그러나 시기별로 목적이나
상속 혹은 승계 순위 등은 차이를 보인다. 삼국시대에는 국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아버지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② 혼인한 여성의 남편호적 입적(민법 제826조 3항) 및 자
호주로 되어 있는 가에 속해 잇다가 혼인하게 되면 남편의 가로 이적하게 되므로, 여자는 결국 남자가 주인인 가에서 항상 종속적인 지위만을 차지하게 될 뿐이다.
4). 현행 민법에 의하면 자녀는 부의 가에 입적하도록 되어 있다. 가부장제 가족제도하에서는 부권이 강조되므로, 자녀가 아버지의 가
가부장제 철폐는 불가능한 일이다. 대표적인 사적영역인 가족 내에서는 아직도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제도가 그대로 잔존하고 있으며, 식민지의 남성권력에 기대어 만들어진 반인권적인 호주제가 그 법적 근거이고, 이에 따라 가부장적 관행과 문화,의식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우월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이다.
또한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