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地方財政의 擴充方案
(1) 지방세제의 개선
지방세원의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의 개선에는 지방세율의 인상, 탄력세율제도의 활용, 새 세원의 발굴 및 국세의 지방이양, 재산과세의 개선, 소득과세 및 소비과세의 확대 등이 있는 바, 이 가운데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인가는 그 나라의 조세체계
국고보조금제도가 실행되어 왔으나 이것만으로는 증가하는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였다. 기존의 지방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여하는 재원 규모가 국가의 재원규모에 비하여 작고 여기에다 지역 간의 재정격차가 심해 조정기능을 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이 수반되었다. 따라서 국세 가운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은 지난 1999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당시 범어사 재무승 최모(47)씨가 범어사 내 문화재 보수 및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들과 짜고 목재구입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51억 여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01년 검찰에 적발된 사건이다. 최씨는 지난 2002
국고보조금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정하는 것과,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는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등이 있다. 한편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을 교정할 목적으로도 운영된다(김종희, 2003). 수평적
국고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의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고 얼마나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으나 지방재정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금처럼 해당 사업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상당한
국고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의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고 얼마나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으나 지방재정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금처럼 해당 사업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상당한
Ⅰ. 지방교육재정의 구성
지방교육재정은 수직적 구조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과 수평적 구조 재원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교육비특별회계자체수입 등으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좀 더
VI.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의 쟁점과 과제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최근 몇 년간 사회복지서비스 환경에서 일어난 변화는 이전에는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획기적인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사무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분권은 사회복지서비스 국고보조금 개편과 분권교부세의 신설로 이어지면
보조금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소폭 증가에 머물렀다. 아울러 자체수입의 감소(세원감소, 징수율 저하, 체납누적 등)현상이 두드러졌고, 지방채의 발행에 따른 비용과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지방채의 발행이 축소?연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세입부문의 영향은 세출부문의 투자우선순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