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설립중의 회사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설립등기 의해 법인격을 취득하여 완전한 회사가 성립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 회사로서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말한다. 설립중의 회사에 관해 ‘설립 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설립 중의 회사의 능력은 어떠한지’, ‘설립 중의 회사의
Ⅰ. 서설
1. 가장납입의 의의
1) 자본충실의 원칙으로 인하여 주금의 납입은 현실의 금원으로 하여야 하며, 상계에 의한 주금액의 납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제334조). 그러나 회사설립의 실제상 주금액을 납입함이 없이 납입한 것처럼 가장한 후 설립등기를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가장납입이라 한
발기인에 속하나, 실질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에 총유적으로 귀속하였다가 회사가 성립하면 특별한 이전행위를 요하지 않고 회사에 귀속된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므로 회사 불성립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론상 발기인 자신이 책임을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란 발기인의 회사설립에 대한 공로로서 발기인에게 부여되는 이익을 말하는데, 자본충실에 반하는 이익(무상주 교부 등),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이익(의결권에 대한 특혜 등) 또는 단체법의 원칙에 반하는 이익(이사의 지위약속 등)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Ⅲ. 현물출자(
창업기업의 조직
1. 발기인의 구성
1) 발기인의 필요성
발기인은 상법이 정한 대로 기업의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자로서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다. 발기인은 내 ․ 외국인, 법인 또는 자연인의 구분 없이 될 수 있으나 다만 미성년자의
Ⅰ. 개요
기업경영의 목표는 기업 부의 극대화를 통한 실체의 효용극대화이다. 따라서 기업의 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인세는 비용이며, 그 자체가 현금흐름의 유출을 의미하므로 기업가치의 증대를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법인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경영목표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Ⅰ. 개요
해산명령의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판례는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행관계가 있는 자」라고 하면서 「“전자랜드”라는 명칭의 빌딩을 소유하고 같은 명칭의 서비스
발기인이 회사를 위해 서 취득한 재산이 발기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가 설립등기를 필한 후 발기인이 회사에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비경제적이기도 하려니와, 회사에 출자 한 재산이 발기인 개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재산을 구성하여 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복
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