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은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
- 자본충실의 원칙
* 이익배당의 제한
* 액면미달발행 제한
*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
*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 변태설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 발기인, 이사의 주식인수, 납입담보책임
*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 법정준비금제도
- 자
1.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의미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다. 자본시장통합법이란 은행, 보험, 서민금융관련법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사들의 업무를 규율해 왔던 여러 개의 법률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나뉘어 적용되던 법률이 하나로 통합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경쟁구도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한ㆍ미 FTA 협상과 2009.02.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인해 금융그룹간 치열한 경쟁이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주요 금융그룹들은 겸업화․대형화의 대안으로 지주회사제도를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
시장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기업활동 환경과 금융시장 전반에 관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상법은 상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특별사법으로 1962년 공포되어, 1963년 시행 되었다. 2012년 4월 15일에 새롭게 개정된 상법에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제로 재편하
금융지주회사, 동원금융지주회사, 우리금융지주회사 등이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이다. 금융지주회사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0년 10월에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를 통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는‘금융지주회사법’을 신설함으로써 가능해졌다. 2001년 3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