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배제하고 대의민주제를 선택한 우리 헌법에서, 일반 국민은 선거권의 행사,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 외에는 단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여 시위의 형태로써 공동으로 정치의사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능성밖에 없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정치적 반
: 시민정체성의 공적영역은 연대의식과 관계가 깊으며 구체적으로 인권, 평등의식, 희생의식, 정치참여 의식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권의식>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의 권리, 범법자에 대한 인권보호, 낙태행위 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대응, 공동체적 삶의 복원, 개인의 자기계발과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NGO학에서 시민참여는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시민참여는 사회구성원이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여 공공선을 증진하려는 직접, 간접적인 행동을 말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정부라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이 정보 공유 시스템은 신속하고 자연스럽게 시민운동가들 즉, 시민단체들의 도구로 받아들여졌다.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단체들은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규모로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정부에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심어 줄 수 있었다. 인
민주주의의 중대한 진전이다.
여기에‘국민의 힘’이라는 새로운 시민운동 세력이 결집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 힘’에는 과거 대선때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였던 명계남, 문성근씨가 참여하고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조아세)’과 조직을 통합한 네티즌들의 모임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에 따른 정치적 기권사유를 지적하고 있다(Funk, 2001; Hibbing and Theiss-Morse, 2001, 2002; Kim, 2009, 2010; Lawrence,1997; Nye, 1997). 셋째, 디지털 세대의 정치참여 행태 변화도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Dalton and Wattenberg, 1993; Dalton, 2008). 즉, 선거와 같은 관습적 정치참여 보다는 블로그,
그에 저항했던 역사적 경험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이 시기 5.18을 기억하는데 가장 앞장을 선 것은 유족, 구속자, 부상자 등 피해당사자들이었다. 사실 당시의 상황에서 이들은 80년 5월 자신들이 당했던 기억을 지울 수조차 없는 형편이었다. 이들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억압 때문이었다
참여시킨다.
둘째, 자연과의 친화감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식물이나 동물과의 만남․자기 스스로가 대자연의 일부라는 감수성을 회복하는 일․가정과 학교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가 살아가는 일 등은 공동체 정신의 기초이다. 종래의 통제와 훈육지도 위주의 교육은 청소년 비행 통제
참여를 봉쇄하는 각종의 선거법과 정당법의 개정, 여성의 의식화와 참여를 봉쇄하는 가족법과 가족제도, 그리고 언론이 소수의 소유자에 의해 독점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현상을 타파할 수 있다면 민의 참여와 민의 지배로서 민주주의는 한 걸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시민운동과 탈정
노동계급이 성취한 실질적 진보를 자본주의 시장에서 대한 노동계급의 정치적 ‧ 사회적 반발의 결과로서 명백히 인식한다.
셋째- 시민의 자유로부터 복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권리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견해와 함께, marshall은 노동계급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흥미 있는 분석틀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