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하는 당위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회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질서를 통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사회규범의 존재가 필요하므로, 법은 사회규범이다.
둘째, 법은 행위규범이다. 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사람의 행위이다. 행위란 사람의 의사에
법률행위이다. 심지어 남녀가 서로 합의하여 결혼을 하는 것도 일종의 계약, 즉 법률행위인 셈이다. 이처럼 계약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사겠다는 청약과 판매자가 그것을 팔겠다는 승낙으로서 이루어진다. 즉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존재해야만 하는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손해의 발생
(1)손해의 범위: 상법상으로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원칙을 따르며,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통상이 손해와 특별의 손해를 포함하고, 불법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와
법학자들의 저서에서 빈번히 사용된 문답계약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문답계약이 성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이 성립했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특히 로마법학자는 현행법상 법률행위의 일반이론에 해당하는 의사표시의 하자, 조건, 기한, 무효, 취소 등과 채권편에 해당하는 계약
자격을 가진다.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요건을 구비하면 된다. 권리주체가 상인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이상, 그 행위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이 된다. 여기서 상인자격이 어느 시점에서 취득‧상실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법규정은 근대시민법사상의 역사적 산물이다.
(3) 의사능력이란? :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한다. 즉 자신의 행위에 의해 법률효과(권리․의무의 변동)가 생기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의사능력의
Ⅰ. 들어가며
1.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행위,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 반사회질서의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등
2.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행위무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법체계·거래관습·대금결재·언어 등등의 상이함으로 인해 국내거래와 차이를 두고 있다.
1964년에는 국제거래, 특히 국제 물품매매 거래의 요건을 통일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relating to a uniform law on the int'l sale of goods)으로 국제 거래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① 행위
Ⅰ.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1. 단독행위(일방행위)
(1) 종 류
행위자 한사람의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