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의사표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았다.
2. 법률행위의 정의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
의사표시의 의의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目的으로 하는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다.
ⅰ) 내심적 효과의사 - 표의자가 가지고 있는 실제의 의사
ⅱ) 표시상의 효과의사 - 표시행위를 통해서 추단되는 효과의사
Ⅱ.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
1. 의사표시의 의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모습에 따라 單獨行爲, 契約, 合同行爲로 나누어진다. 어느 것이나 표의자의 의사의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행위 모두에 공통되는 요소는 表示된 意思, 즉 “意思表示”이다. 이점에서 의사표시란 어느 법률효과의 발
효과설
의사표시는 법이 법률효과를 부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실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의욕하는 법률사실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사실적 효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표의자가 이러한
표시행위가 아니라 내심의 효과의사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는 것이다.
2. 표시주의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하여, 표시행위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이론. 표의자의 의사보다도 「표시행위」에 중점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