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아니라 일반적, 추상적인 계약이다. 그런데 로마법학자들의 저서에서 빈번히 사용된 문답계약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문답계약이 성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이 성립했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특히 로마법학자는 현행법상 법률행위의 일반이론에 해당하는 의사표시의 하
문답계약 혹은 문답계약을 성립시킨다는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문답계약이란 문자 그대로 언어계약을 성립시킴을 의미함이 아니라 일반적이 어떤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추상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문답계약의 일방성(一方性)과 무인성(無因性)
문답계약은 추상적 무인계약이므로 채권발생의 원인과 효력발생이 단절되어 채무자는 원인부재나 계약성립의 하자 있음을 다룰 수 없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대금지급채무를 문답계약으로 성립시킨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무효, 불성립이나 법률행위의 하자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었다.
표시의 등기 모두를 말한다.
(3)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
실체법상의 등기이며, 절차법상의 등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민법 제186조에서 말하는 등기는 실체법상의 등기이다.
2. 실체법상의 등기의 정의 해석
(1)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것 : 보존등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법률행위위 종류에 따라서는 의사표시 외에 법률사실이나 관청의 협력 등 다른 요소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2. 법률행위의 연혁
고대에 있어서 추상적,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컨대 매매, 임대차와 같은 개별적 계약유형의 개념은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