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인 경우에는 무역수지 악화효과가 크다.무역수지 개선효과로는 수입대체 및 다국적기업의 해외판로의 개척효과와 기술이전, 생산증대 등 외부경제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한 투자유치국의 수출경쟁력 증대의 효과가 있다. 또한 제 3국 수출 지향적 지역거점형 투자는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매우
분쟁해결수단을 비롯하여 국제무역규범으로 보다 강력한 법적토대를 채택하고 전세계에 걸쳐 관세를 40%인하하며 시장개방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GATT는 국제협정이기 때문에 참가국들간의 협상을 통해 국제무역규범을 정해왔는데 이러한 다자간 주기적 일괄협상을 라운드(ROUND)라고 한다. 여기서 라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3)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4)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5) 연내
1장. 서론
지난 12월 4일부터 9일까지 미국 몬타나에서 한미 FTA 제 5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6월 5일에 1차 협상이 시작된 이후 5차례까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협상만큼 이에 대한 국내의 찬반양론도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단순한 찬성과 반대의 구조를 넘어 각 사안에 대해 이해
투자에 대해서도 각국은 100%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며 금융부문에 대해서도 2007년까지 모든 투자장벽이 철폐된다. 이 협정의 체결로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반면, 시장보호와 블럭경제화현상이 심화되어 한국과 같은 대미 수출의존도가
투자는 기업경영상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독과점의 형성으로 투자유치국의 경제 질서를 혼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수익의 본국송금에 따른 자본유출이 커질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작투자는 당사자간에 부족한 투자재원을 서로 보완해주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국제간에 널리 사용
투자가들이 공유하는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약을 받지만 그렇지 않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많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1980년대 이후 미국 기업에서 주주권한의 확대와 경영자 재량권의 축소 현상을 두고 ‘경영자자본주의에서 주주자본주의로의 전환’(O'Sullivan, 2000)이라고 하는
Ⅰ. 개요
우리는 법적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언론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진정한 의미의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함이지 언론기업의 규제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
FTA는 자유무역이란 이름을 걸고 있지만 사실 경제블럭의 역할도 하는 다소 모순적인 협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미 FTA 역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은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찬성하는 측은 경쟁력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