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취업규칙의 의의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업규칙 작성을 법이 강제하는 것은 종속적 노동관계의 현실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근로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시윤 민소법 789면 참조).
[ 가집행선고부 판결 ]
재산권상의 청구로서 직접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심 승소판결에 대해서도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이와 같이 미확정의 판결에 대해서도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으면 원고는
1. 들어가며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취소나 해제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발송한 때, 또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그 통지의 내용을 상대방이 알게 된 때 중에서 어느 때에 취소나 해제의 효력이 발생할까. 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제한된다(제445조).
(2)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한 경우 부탁 없는 보증인에 대해서는 통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인이 이중으로 면책행위를 하여도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를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제446조 참조).
[ 사례연구 ]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함. 이 경우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됨. 따라서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 1인의 대표는 물론 복수의 근로자 대
기간 중에는 임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제 면제된다는 견해이다.
③의사해석설
임금이원설을 전제로 하되 교환적인 부분과 생활보장적인 부분의 구별기준은 단체협약 등 노사간의 의사표시의 해석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
2. 해석기준
①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대표의 선정단위
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즉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에 참여하는 근로자 범위
기간 중에는 임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제 면제된다는 견해이다.
③의사해석설
임금이원설을 전제로 하되 교환적인 부분과 생활보장적인 부분의 구별기준은 단체협약 등 노사간의 의사표시의 해석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간에 따라(100일 전 커플, 100~300일 이하 커플, 300일 이상 커플)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 검사지를 통해서 이들 사랑 상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론
1. 스턴버그의 삼각형 이론
(1) 삼각형 구성요소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랑을 하나의 삼각형으로 보고,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삼각형의
독일에서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 학설입장
1) 효력부정설
a. 주장자 : Anschutz
b. 개념 : 사인상호간의 법률단계에서는 기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c. 기본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이므로 국가권력을 대상으로 한다.
d.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배제는 기본권을 원용할 필요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