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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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독일에서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 학설입장
1) 효력부정설
a. 주장자 : Anschutz
b. 개념 : 사인상호간의 법률단계에서는 기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c. 기본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이므로 국가권력을 대상으로 한다.
d.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배제는 기본권을 원용할 필요없이 법률로도 충분하다.
2) 직접적 효력설
a. 주장자 : Nipperdiy, Leisnet, Klein, 독인연방노동법원
b. 개념 : 기본권은 직접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이 직접적 사인효력설이다.
c. 기본권은 권권력에 대한 주관적 공권뿐 아니라 사인데 대한 주관적 사권을 부여하므로 주관적
사권이 매개물 없이 직접 사인간에 적용된다.
d. 직접 효력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모든 기본권이 직접 사인간에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본권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는 한정적 직접효력설을 인정하고 있다 (권영성)
e. 직접효력설의 문제점
․직접효력설은 공사법의 이원적 구별체계를 파괴시킨다.
․개인의 자율적 책임과 자유를 보장하는 사적자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3) 간접적 효력설
a. 주장자 : Kurger(최초주장), Durig, Bleckman, Hesse, Stein, Maunz, Zippelius, 독일연방헌법재판소
b. 개념 :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사법이므로 기본권은 사법의 일반원칙(공서양속원칙,
신의성실원칙, 권리남용금지원칙)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인 상호간에 적용된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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