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은 주 계약인 물품매매계약과 운송계약, 보험계약, 대금결제계약의 3대 종속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운송이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매매계약을 통하여 계약목적물을 수입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국제운송은 해상운송, 육상운송,
운송계약서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하증권에 대용할 수 없다.
국제무역에서 대금결제는 대부분이 화환어음(documentary bill)으로 이뤄지는데, 선하증권은 화환어음의 결제시 상업송장, 보험증권 등과 함께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서류이다. 따라서 무역거래에서의 선하증권의 건전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해상운송은 첫째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국제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불러오며, 둘째로는 직접적인 자본 및 노동의 투입부분으로서 국민소득의 증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셋째로는 해상운송이 발전됨에 따라 조선공업 및 보험업 등
규정하여 한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거 있으나, 일반적인 구분으로 운송서류는 기본서류와 보충서류로 구분
해상운송거래의 경우, 기본서류는 선하증권과 보험증권 및 상업송장, 이 세가지를 의미하는데, 만약 신용장 가격조건이 CIF가 아니고 CFR이거나 FOB의 경우 '보험증권'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다.
볼레로 시스템은 하주(수출업자), 운송인, 운송주선인, 은행, 보험, 세관, 항만당국 등 널리 무역 관련업계의 참여를 전제로 하며, 우선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머지 않아 항공화물과 해상운송으로 발전할 것이다.
볼레로 시스템은 B/L을 포함하여 무역서류 전반에 대한 전자화
운송수단인 선박에 관련된 손해로 구분된다. 화물에 관련된 손해는 물적손해와 비용손해로 구분하고 선박에 관련된 손해는 선박충돌손해배상책임이 있다.
1. 해상손해의 개념
해상손해란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해상위험으로 인한 피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
해상 적하 보험이란?
운송 중에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손실을 소정의 보험료를 대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 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보상
2. 위험의 시기와 종기
위험의 시기
1. 화물이운송 개시를 위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