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비로 복지용구실용화 개발비용지원을 연간 1,000만 엔 범위 내에서 3년간 지원하였고 2000년 4월 공적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특히 요양관련 산업이 급성장하였다. 2009년 2월 4일-2월 13일에 뉴욕에서 개최된 47차 유엔 사회개발위원회에서는 의제의 일부로 고령화 이슈를 다루면서 각 회원국가에서 '
사회보험료와 지방정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2) 개호보험
국제적으로는 장기간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으로 불리는 개호보험은 일본에서는 일상생활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간병서비스의 구입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회보험이다. 그 적용대
일본
-사회보험방식
-보험료+국고지원금+이용자본인부담액 중심
-2000년 4월 실시
한국
-사회보험방식+조세
-일반:보험료(50%)+조세(30%)+본인(20%)
-공공부조:조세(90%)+본인(10%. 수급자 무료)
-2007년 7월 실시 계획
3.보험급여 수급조건
일본공적개호보험제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의료계는 정부의 노인요양보험이 노인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노인요양제도는 전면 사회보험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되며, 의료와 통합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부양인구의 증가를 가져온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인구의 자연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하여 신기술 발전 및 혁신으로 인해 노동자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은퇴시점을 빨라지고 있다. 그 결과 국가 복지서비스의 수혜층이 증가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동시에 경제활동인구의 축소
스스로 할 수 없는 노상자에 대한 서비스
일본의 복지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일본을 능가하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
2)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정기적 조사 필요성
→ 현행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검토, 시설 및 인력 등의 보충 추진
3) 재가복지서비스의 충실 위한 제도 도입
개호(care)가 아니라 질병의 예방 및 조기진단을 위한 의사의 개입이 더 많이 요구된다는 것이며, 요양서비스와 재택서비스, 그리고 의료서비스가 상호 절충되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노인인구의 복지정책을 위해 정부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
공적책임의 원칙, 구제비 비제한의 원칙 이 세 가지를 CHQ의 3원칙으로 정하고 사회복지개혁에 있어서 지도원리가 되었다. 이 3원칙에 의해 1946S년 구 생활보장법이 1947년에 아동복지법, 1949년에 신체장애자 복지법 제정으로 소위 복지3법이 성립하게 되었다. 1950년대 들어서 일본사회복지사회보험 중심
제도로서, 스스로의 선택에 입각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고령자개호에 관한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종합적, 일체적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공적인 기관 외에 다양한 민간사업자의 참가가 촉진되어 효율적이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3) 일본의 노인
제도내 조정기(1980년대)
석유위기 영향에 따른 경기침체
재정 및 행정개혁 추진
1981~ 1983년 재무행정개혁& 공기업 민영화 추진
- 의료보험 개정 → 노인의료비공비 부담제도 완화
1985년 연금개혁
국민기초연금 + 후생연금으로 이원화
재정축소& 사무분권화 추진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