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성폭력 범죄는 상대방(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적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저항여부에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한다.
2) 이론적 고찰
(1) 사회 심리적 접근
성폭력행위를
여성의 성을 소유한다는 관념, 따라서 여성은 성적 자율권을 갖지 못하는 존재로 간주되는 전통을 정착시켜왔다. 이러한 전통의 가부장 문화에서는 성에 관한 차별적 편견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통념화 시킴으로써 성폭력을 조장하고 사회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남녀 간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 내,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국가에 의해 방조·묵인되고 있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포괄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 풍속에 관한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성폭력 범죄는 상대방(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적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저항여부에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한다.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의 차이점>
범죄가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나아가 이 법은 두 차례의 개정을(1차 개정 1998년, 2차 개정 2001년) 거치면서 기존의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법률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 외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가해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CBT 채규만(성신여대 심리학과)
치료적 접근
성충동 인지모델 교육
인지왜곡 논박
성충동 생각과 부정 생각 연결하기
가족이 강간당하는 모습 연상하기
강간한 여성의 피해를 상상하기
강간교육하는 강사역할 하기
죽어서 심판하는 모습 상상하기
여성가족부
‘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사회통념상 범죄와는 거리가 멀 것으로 보이는 명문대 의대재학생이라는 점과 더불어 가해자의 부모 가운데 대형 로펌 변호사 등 사회유력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1년여를 이어온 재판은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이 가해자들에게 각각 1
강간은 강간범죄에 단순한 성적인 욕망이 아니라 권력 관계가 매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친족에 의한 근친 강간의 경우 시급히 사회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근친에 의한 강간은 아버지가 딸에게, 혹은 삼촌이 조카에게 등, 주로 그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가 많다. 또한 가해자와 대
범죄(강제추행, 강간)보다 경미한 의미로 해석된다. 법적으로 성희롱이 성립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이 한다. 현행법상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여성발전기본법, 국가 인권 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3가지
가해자의 70%이상이 피해 어린이와 아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제까지 구체적으로 문제시되어 오지 못한 어린이 성폭력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어린이 성폭력은 그 피해자가 성인 여성이 아니라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라는 점에서 일반 성폭력과 비교된다. 즉 어린이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