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현상을 분석하고 대처법을 논하기보다는 성희롱이 이루어지는 사회 구조적 분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 본문에서는 공식적으로 정의된 직장내성희롱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젠더 관점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는 사회 문화적 요인을 분석한 후 성희롱 피해자 관점에서 역량강화
직장생활을 원만히 할 수 없게 하는 등 업무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직장내성희롱은 피해자가 주로 직장내 부하직원인 여성이라는 현실에 따라, 남성 그리고 상사에 의해 가해지는 권력적 특성에 기인한 괴롭힘(harassment)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최근 고
정의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족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에서의 직장내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속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며, 행위자의 폭력을 다양하게 용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가족 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젠더 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이 쉽지 않은 데다가 심지어 이차가해(혹은 이차피해)
나타났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젠더 역할이 확고하게 정의되고 강요되며, 남성성의 개념이 강인함, 남성의 명예 혹은 지배와 관련이 있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된다. 나아가 남성의 성 역할(sex-role) 고정관념, 전통적 젠더 역할(gender-role), 관계 내의 권력 불만족은 성폭력의 가해요인으로 지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