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판단 대상이 되는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치에 관한 규정들을 설치하였다. 즉 제8조의 2에서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할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내 성희롱 구성요건
① 행위자 :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
② 피해자 : 남, 녀
Ⅰ. 개요
UN에서 처음으로 성희롱이란 용어를 사용한 국제문서는 1985년 제3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한 ‘여성의 진보를 위한 나이로비 미래지향전략’이다. 이 전략은 정부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지원하고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성희롱은 ‘어떤 남성이 말이나 몸짓으로 여성들에게 성적인 내용을 담은 희롱을 하는 것’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행과는 구분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법률적으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직장내 성희롱이 노동환경의 문제임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