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에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시행중이다. 또한 통합교육은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일부나 전부를 함께 교육받는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아동과 정상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교육한다. 특수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의 위하여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함)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6항)
즉, 통합교육이란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의 양적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특수교육은 완전통합이라는 패러다임으로 그 축이 이동하고 있으며, 학생의 욕구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Ⅱ. 본론
1. 장애인 교육의 필요성
동물과 달리 인간
장애학생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성인생활 적응에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당면 과제는 장애학생이 학교에 다닐 때에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현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려한다. 1981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의 수준은 괄목할만한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 장애 범주의 확대, 다양한 지역사회
장애아동의 양육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독특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가족으로 하여금 장애아동의 교육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그들 스스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선진국에서는 장애아동에게 적용되는 ‘개별화’
장애학생의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은 제정 이래, 10여 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과 1차례(1994년도)의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개정 작업은 그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94년의 전면 개정안의 경우 통합교육의 개념이 법안에 반영되었고, 개별화교육계획과
개별화된 수업이 그 열쇠이다.
- 보다 중증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는?
중등도 또는 중도 장애학생에게 있어서는 일반교육환경에의 참여가 약간의 학문적 증가와 행동적 및 사회적 진전을 가져왔다고 연구들은 보고하였다. Lipsky와 Gartner(1995)는 통합에 관한 연간 국책연구에서, 수많은 학교와 교육
법률적/행정적 측면에 부응하기 위해 작성된다는 의문과 함께 질 높은 IEP 문서개발과 그 문서에 기록된 IEP가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IEP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그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