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
사용자는 노조법에 의한 …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3).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노조법이 정한 모든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이 헌법이 기
민사소송법과 강제집행절차 그리고 집행보전절차를 묶어서 민사집행법으로 구분하여 그 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소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의 사례에 통해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과 甲이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에서 피고 및 성명모
3. 민사상 제재
수시공시의무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86조제4항과 정기공시에 관한 법 제186조의5는 모두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에 관한 손해배상규정인 증권거래법 제14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하므로, 발행인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한 내용이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
2. 민사적 구제
1) 금지 및 예방청구권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며 유효한 수단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하는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금전배상이 원칙이지만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시켜도 부정경쟁행위 자체를 금지시키지 아니하면 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금전채무 및 물건의 인도채무는 직접강제에 의한다.직접강제는 채무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의 의사를 구속
배상책임 보험에 관하여 보험인수의 거절이나 보험료의 대폭 인상과 동반하여 의사의 폐업이나 전문의 변경, 또는 의료비의 앙등을 겪기도 하고, 책임 회피를 위하여 소극적 의료에 치우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전문가의 민사책임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오늘날, 전문가 책임보험이 충분한
민사적으로는 버스 운전사, 버스회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이를 논하기 위해선 과연 승객을 하차시킬 때 버스운전사의 주의의무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버스회사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여부와 사용자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해
배상소송을 청구하고 고 배달호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재산과 임금을 가압류하는 등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을 해왔다. 고 배달호 분신사건은 특히 최근 신종 노조 탄압 즉, 구속. 해고라는 ‘구식’탄압뿐만 아니라 노조 또는 조합원에 대한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한 노동조합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 서울민사지법 1991.3.20. 선고 90나24290 제5부판결 : 확정【손해배상청구사건】
[하집1991(1),180])
1.공중접객업자에 대한 아래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공중접객업자는 임치를 받은 물건의 손해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하지
민사재판권이 면제된다. 주한미군도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하여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민사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국인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 한다(동 협정 23ⅴ).
나. 면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