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재판권의 개요 전반에 대한 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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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민사재판권의 개요 전반에 대한 소송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
Ⅲ. 민사재판권의 물적 범위
본문내용
Ⅱ. 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

민사재판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대인주권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또한 주권의 속인적성격에 기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이면 설령 그가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에게 미친다. 그러나 면제권을 가진 경우와 자국민이 외국에 거주하여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가. 면제권자

우선, 면제권(immunity)에 관하여 보겠다. 민사재판권은 국가의 대인주권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다만, 국제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면제권이 인정되고 있는 자인 외국국가, 외국의 원수와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과 가족, 영사관원과 그 사무직원, 국제기구, 그 대표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민사재판권이 면제된다. 주한미군도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하여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민사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국인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 한다(동 협정 23ⅴ).

나. 면제권의 포기

다만, 면제권을 가지는 자라도 그 소속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따르게 되는 수도 있고,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그 특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 면제권을 가지는 자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한 때에는 재판권의 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되므로 우리나라의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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