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활용 홍보 및 교육 실시
- 공단지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연금 홍보 및 가입 안내 실시
2) 일용직 및 임시직근로자의 연금가입 확대
○개별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임시직 근로자의 연금가입 준수 계도
- 사업주에 대한 연금가입 안내와 실태조사를 통한 가입유도 및 지도감독 강화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적용
-강제사회보험의 형태를 채택하여 노동청에서 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업무를 이전의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보험급여액이 재해근로 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게 되었다. 그 후 2005년 5월 31일에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뿐 만아니라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2005년 12월 7일에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
피보험수혜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 연금에도 추가금액을 지급한다. 자녀를 위한 추가금액 지급은 대체로 그 아동이 미성년인 기간 동안 지급되나 학업을 계속 중인 경우에는 계속 지급한다.
2. 국민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Ⅲ 결론
참고문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가입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위험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책임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은 범적으로 근로자
근로자나 가족을 보호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재해보상을 행하였다. 그 후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되었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
보험료, 정부지원금 및 담배부담금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료는 보수월액의 4.77%, 정부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담배부담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험급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