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벤처기업 세무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의 공급·용역의 공급·재화의 수입이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각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고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가산방법과 공제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세특례제도의 하나인 간이과세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여전히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 자영자에게는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면제되고 있고, 일반 자영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간이과세자로 숨어 있는 상황이다.
많은 조세전문가들은 자영자 과세제도의 구축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양도차익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중소기업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임(조특법 제13조).
1.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원제도들이 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을 촉진하는지에 대하여 재무적 요인을 아울러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개발지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재무적 요인을 아울러 고려함으로써 서로간의 상대적 비중을 평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를 보면 벤처기업을 ‘소수의 핵심적 기술창업인들이 기술혁신의 개발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기술 또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신생기업을 말한다. 이는 높은 위험부담이 있으나 성공할 경우 매우 높은 기대이익이 예상되며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여 성취
Ⅰ. 서론
만약 어떤 벤처기업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80% 수준의 해결책(만족도)을 제시해 주는 제품을 내놓았다고 가정해보자. 소비자들이 선각자들이라면 “좋소, 나머지 20%는 문제는 함께 해결해 갑시다. 일단 빨리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소?”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전기시장의 소비자집단, 실용
세금, 세무)의 종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 사업자가 내야 되는 세금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내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을 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소득세로 크게 구분된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의 판매나 음료 ̷
Ⅰ. 서론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부서간의 수평적 의사소통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기능이 관련된 업무절차(Cross-functional Operation Process)의 경우 업무효율의 감소는 물론 불필요한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는 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세금에 대하여 최소화 또는 최적화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세무관리의 대상
1)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관리
법인기업은 일정기간 동안의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기업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관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