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안보의 논리와 군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지 안보를 위해 개인이 희생될 수 있다는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경우 개인의 희생을 자동적인 담보로 삼는 안보는 가짜다.
어떤 이념적 명분, 어떤 대의, 어떤 집단의 이익의 이름으로도 개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는 침해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 국민개병제
원칙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하지만 여성들은 병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나 정신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병역법
병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대한민국 국민
병역비리 등의 모습에서 남성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한 박탈감을 안고 입대한 병사들은 역시나 병역 이행 기간 내내 그러한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든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생활하다 전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병영생활은 역시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병역비리 등의 모습에서 남성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한 박탈감을 안고 입대한 병사들은 역시나 병역 이행 기간 내내 그러한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든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생활하다 전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병영생활은 역시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병역 거부로 가혹한 실형을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일이 점차 공론화 되면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불교시민단체에서 일하는 한 남성이 살생하지 말고 생명을 존중하라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양심적병역 거부'의 길을 택한 후 문제는 점차 확대되었다. 지방법원에서 병
인권유린이 아니고 군대라는 특수사회의 반영일 뿐이다. 둘째, 군대 경험은 긍정적이다. 그것을 통해서 협동정신과 극기력을 기르고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한다. 셋째, 병역 의무 수행은 남자로서 당연한 것이다. 징병을 기피하는 짓은 '사나이답지 못한' 비겁한 행동이다. 넷째,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양심적병역 거부로 감옥에 간다. 특히 종교계에서 양심적병역 거부 문제는 자주 있는 일이었다. 주로 기독교에서 이 문제가 자주 붉어 졌었는데, 유독 불교계에서 이 문제로 인한 거부자가 나타나질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2001년 12월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양심적병역 거부를 선언한 불자가 나
『칼을 쳐서 보습을』을 포함한 관련 서적, 한겨레21을 중심으로 한 신문 및 잡지 기사, 논문 및 학술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인권법을 담당하시는 법대 이재승 교수님, 그리고 전남대 학생들을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전문은 별첨)
Ⅰ. 서론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제대 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
2004년 5월 21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인정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동년 7월 15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결국 유죄로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판결로 인하여 양심적병역 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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