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체복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채 개인의 양심적 자유를 빙자한 병역기피’라고 얘기한다. 즉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 채 자신의 권리만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체복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채 개인의 양심적 자유를 빙자한 병역기피’라고 얘기한다. 즉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 채 자신의 권리만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체복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채 개인의 양심적 자유를 빙자한 병역기피’라고 얘기한다. 즉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 채 자신의 권리만
양심적병역거부권의 보장이 되면 혹여 병역기피풍조가 조장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모든 남성이 군복무를 거부하고 대거 대체복무를 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인 대만이 대체복무법을 제정․실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
양심적병역거부 신청자를 심사하는 기관이 있다. ③ 대부분의 국가에서 병역에 대신하는 대체업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업무까지도 거부하는 사람, 신청절차 일체를 거부하는 사람, 신청이 인정되지 않아도 계속 거부하는 사람은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양심적병역거부가 인정되어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