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환경영향평가의 개요
1. 환경영향평의 정의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이루어진 경제개발은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거대도시화현상으로 인한 과다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초래하여 일정지역의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심히 중대한 경우에는 환경의 보호를 위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국가적 제도로 실시되어야 하고(원칙17), 여성은 환경관리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원칙20), 국가는 환경분쟁을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평화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원칙26), 각 국가와 국민은 이 선언에 표명된 원칙의 실천을 향하여 성실히 또한 동반자의 정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제한과 함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일정한 규제기준을 정하여 정한 규제기준의 달성여부를 점검, 행정명령 등 벌칙을 적용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1) 환경기준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목
오염물질이 토양에 반입됨에 따라 환경적 구성요소(environmental component)로서의 토양의 기능이 소실되는 것.
- 판단 기준 : 토양에 축적되는 각 유해물질의 환경에 대한 위해성평가의 결과에 따라 결정.
특징 : 오염이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오염으로 인한 영향이 간접
환경오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착수했던 일은 4대강 사업의 재평가와 탈원전을 위한 작업이었다. 최근 환경영향 재평가와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4대강의 보를 개방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폐기는 이루지 못했지만 새로운 원자력발전소의 신규건설은 중지시켰
환경영향평가 대행업, 폐수처리업 등이 있다.
오염매체별로 살펴보면 수질분야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기 ․ 폐기물 분야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토양정화 관련 산업, 환경서비스 부문의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이후에는 사후처리시설 취주의 수
보호지역 설정 등 현지내(in-situ) 보전조치와 종자은행 설립 등 현지외(ex-situ) 보전조치 시행, 생물다양성보전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등이 있다. 가입국간 협력사항으로는 타국보유 유전자원에의 접근시 해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PIC) 도입, 생명공학 등 생물다양성 보전기술을 다른
환경대책법으로 정비, 확충하여 1977년 말 환경보전법을 제정 ․공포하였다(1978년 7월 1일 시행). 1년 정도 시행경험을 통하여 미비점을 1979년말에 보완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권을 집중강화 하였다. 1980년 1월 15일 환경행정을 전담할 중앙행정부서로서 환경청을 발족시키고, 제5공화국 헌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