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률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법률일지라도 내용상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규율하고 있는 모든 법률이 포함된다. 협의의 환경법은 정부조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법률, 즉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만을
법률(1981년 12월 21일)로 배출부과금 제도가 이 법에 의한 규제의 중요한 일면을 이루게 되어 규제수단을 다원화 하였다. 그리고 1979년에 환경행정전담기구인 환경청을 보사부장관소속으로 신설함으로써 미흡하나마 환경해정의 통일적인 관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명,
환경법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필요성, 문제점, 현황 들을 조사하고 미국의 환경법에 대하여 비교 분석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환경법 분야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이슈로 한다.
그 중에서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미국과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환경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하여 그 배출을 억제하여 오염을 방지하려는 수단이다.
- 배출기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는 오염물질의 최대허용량 혹은 최대허용농도를 말하며 이를 배출허용기준이라고도 한다. 이 배출기준은 오염규제 입법상의 강제조치의 한계가 되며
규제법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조세감면이라는 정책수단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조세감면과 같은 재정정책에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정책시차(Time-lag)이다. 즉 경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수단을 선택하고, 시행에 옮겨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