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률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법률일지라도 내용상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규율하고 있는 모든 법률이 포함된다. 협의의 환경법은 정부조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법률, 즉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만을
규제법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조세감면이라는 정책수단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조세감면과 같은 재정정책에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정책시차(Time-lag)이다. 즉 경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수단을 선택하고, 시행에 옮겨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③사전협의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간 유기적인 연계성 문제
일관성이 없는 관련법체계 때문에 환경성 검토의 절차와 체계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행정계획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정계획에 기초한 개별사업에 대한
개념정의 하고 있다....(중략)
.
.
2. 환경피해의 전제조건과 특질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제도의 하나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평ㆍ타당하고 합리적인 손해의 분담이라고 하는 불법행위의 이념에 부합한 이론구성을 위한 전제로 환경오염피해의 특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 주변에 설정한 녹지지대를 말한다.
이는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간을 용도별로 구획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개발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종의 공지로 확정된 구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