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서 발음되는 음에 일정한 제약이 있는데, 이를 두음법칙이라고 한다. 우리말에 적용되는 두음법칙은 (1) 흐름소리(유음)인 [ㄹ]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못하는 경우와 (2) 입천장소리(구개음)인 [ㄴ]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못하는 경우, (3) 닿소리떼(자음군)가 단어의 첫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아 ‘력’에서 ‘ㄹ’이 탈락된 ‘역’으로 표기되는 것이다.
지금은 기적들을 해가 지는 먼 곳으로 따라보내소서.
지금은 비둘기 대신 저 공중으로 산까마귀들을
바람에 날리소서.
많은 진리들 가운데 위대한 공허를 선택하여
나로 하여금 그 뜻을
ㄹ'제약)
이것은 단어의 첫머리에 'ㄹ'이 분포하지 못하는 제약인데, 한자음 단어의 첫소리가 'ㄹ'인
경우에 이른바 두음법칙에 따라 어두에 'ㄹ'의 표기와 발음의 제약을 받는다.
예) 로인 → 노인 , 래일 → 내일 , 례의 → 예의
* 외래어와 근래에 들어오는 외국어는 단어 구조 제약의 적용을 받지
두음법칙에 예외적인 현상이 생겨났다.
예) 라디오, 뉴스, 니그로
고문에서는 흔히 볼 수 있으나 현대어에서는 차성중자음을 어두에 쓰지 않는다.
차성중자음 : 앞뒤의 차례가 있어 이를 바꿀 수 없는 복자음
ㅄ, ㄽ, ㅺ, ㅼ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의존명사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