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칙이라고 한다. 우리말에 적용되는 두음법칙은 (1) 흐름소리(유음)인 [ㄹ]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못하는 경우와 (2) 입천장소리(구개음)인 [ㄴ]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못하는 경우, (3) 닿소리떼(자음군)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으나, <맞춤법> 규정과 관련된 두음법칙으로는 (1)
한글맞춤법 30항의 1. (3)과 2. (3)에 그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의 한글맞춤법 30항의 1. (2)와 2. (2)에 많은 예가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잇몸'을 예로 들자면 이 단어는 '이'와 '몸'이 결합해서 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말('이')는 받침이 없이 모음으로 끝나 있고, 뒷말('몸')은 'ㅁ'
용언 중에는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15)ㄱ. 이 길을 잘 막아 보아라.
ㄴ. 맛을 보면서 먹어 보아라.
(16)ㄱ. 그 약은 약효는 좀 나은 듯하다.
ㄴ. 모자를 벗은 사람이 범인이다.
(15)에서 (ㄱ)의 ‘막아’와 (ㄴ)의 ‘먹어’는 어간의 끝자리에 오는 모음의
우리가 국어를 연구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개화기 이후에나 일어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일반화된 용어나 이론이 규범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표준 발음법이나 표준 맞춤법 역시 예외 조항이 빈번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운현상에 관한 정리와
두음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양심(良心) 량심 용궁(龍宮) 룡궁
역사(歷史) 력사 유행(流行) 류행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里): 몇 리냐?
리(理): 그럴 리가 없다.
4. 자주 쓰이는 맞춤법